- http://taxinfo.nts.go.kr/docs/common/customer/schedular/taxinfo_main.jsp?numUpdate=680
-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과세기간 | 과세대상기간 | 신고·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 |
---|---|---|---|---|
제1기 1.1∼6.30 | 예정신고 | 1.1∼3.31 | 4.1∼4.25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1.1∼6.30 | 7.1∼7.25 | 법인·개인사업자 | |
제2기 7.1∼12.31 | 예정신고 | 7.1∼9.30 | 10.1∼10.25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7.1∼12.31 | 다음해 1.1∼1.25 | 법인·개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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